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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와 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1 유형 2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만일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1 유형, 2 유형의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신이 수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수급자격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편리합니다.
1유형 | 2유형 | ||||
지원요건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5세 청년 5억원)이하,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가진 사람 | 지원요건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미충족자(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증명서 발급자)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 참여 불가 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한,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 각종 학교 재학 또는 학원 등에 수강 중인 경우
-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 참여할 수 있음)
- 구직활동 지원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 사업 참여자 또는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또는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초과의 경우('23년 1,246,735원)
1 유형과 2 유형 비교
구분 |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그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이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 틀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또는 통보
-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통지 1개월 이내)
- 최소 3회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
- 최소 2개 이상의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준생,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과 구직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정부지원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역량을 키우고 개발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하루빨리 찾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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