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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신가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 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으로 인한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지원하며,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하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자가 소유 건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자의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제외 지원 제외업종 |
신청방법
폐업, 철거, 경영개선, 재취업, 재창업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바로가기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폐업 철거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을 위한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영개선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 소상공인으로 신청자 명의 사업체 운영 중인 자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감소하거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 나이스신용평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저신용자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진단 : 전문가가 현장방문을 통해 경영상태 진단
- 경영개선교육 : 경영상태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경영기본교육 실시
- 경영개선사업화 : 심화교육을 통해 이행전략을 도출하고 컨설팅 실시 및 사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폐업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자격요건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폐업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및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암, 세무관련 컨설팅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폐업 세무신고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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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권리금 및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및 자산 매각,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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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및 신고대행 |
공통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심리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정성 및 직능검사 실시 지자체 일자리사업 등의 직업정보 제공, 유망직군 연계 |
법률자문
1:1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방문, 서면, 전화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신청지원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연계하여 워크아웃을 지원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및 채무조정 절차 시 필요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비용 지원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재취업지원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취업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상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기초. 심화. 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 해당 소상공인 배우자
지원내용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재취업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교육 : 기초교육, 심화교육, 특화교육 최대 연 3회 참여 가능
- 전직장려수당 : 폐업신고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동의서
- 채용기업 지원서
- 자기 기술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구직확동 증빙서류
- 취업완료 증빙서류
- 사실증명
※ 신청자의 각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창업지원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창업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격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또는 예정 소상공인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 유망. 비과밀 업종 중심 이론, 실습 교육
- 재창업사업화 : 자율프로그램, 멘토링, 사업화자금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사업정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점포 철거 지원 및 법률자문을 지원하며, 채무조정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부담뿐 아니라 폐업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소상공인 폐업지원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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