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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 지원금을 해당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이 글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년마다 소득 조사를 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불가 사유로 지급정지된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 약제비 지원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에 대한 가구별 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 소득 (단위: 원)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정부 지원금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지급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질료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진단, 치료, 소득 기준 충족 초로기 치매환자
- 의료기관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영수증 기준 치료치료약 복용 확인 가능한 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반드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보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소 위치 및 연락처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1부
- 당해연도 발행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최대 월 3만 원까지 치매치료관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움 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도 적고, 지원대상 폭도 좁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치매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정부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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